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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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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돈은 먼저보는자가 임자

번호
25493
작성일
2006-12-08 13:15:17
작성자
이○○
조회수 :
944
낙동강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행위제한을 받고있는 주민소득증대와 생활개선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내동면에 지원된금액은 1년에 3억  4년동안 약12억정도 
내동면지역의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인 안들주민에게 지급한것은 2004년 가로등2개 2005년가로등2개, 
저희마을 몰래 진행된 3년후(우리는 밀실행정이라함)이사업을 알수있었고, 그후 사법처리.행정소송 하겠다 하여, 본 사업목적이 반영되어,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사업" 오폐수처리장건립"이 반영되었고, 
올해97년사업에 약1억중 1500만원.  요즘 공사비 천오백만원 가지고는 애들 장난감과 미끄럼틀 
만드는 사업외 뭘 할수 있다말인가
또한 직접지원사업라 하여 2000만원금액일부중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 하는데 우리가 거지 입니까
상수원보호법이란 악법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수없어 가난하긴 하나 거지는 아닙니다
100만원 지원금을 받을려면 면사무소에 무엇을 살것인지 신고하고 물건을 사고나면 구입한 
물건에 대해 사진으로 찍어 신고해야 한다  
옛날 배급주는때와" 의심나면 다시보고 간첩인지 신고하자"
보다 더한 감시와 인격모독 행정을 하고 있다  저희는 자존심이 상해 신청을 하지 않았다
100만원 가지고 환경보호과직원들끼리 술이나 한잔 하시죠
진주시는 열린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마을과 수몰민및 내동향우회원들이  올린 100인서명 운동은 소수에 인원이라 무시하는것
이 아니고 무엇인가 서명운동의 내용은  본 사업목적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돌려달라는
것이 잘못 되었다라는 말인가
시청직원,면장간담회, 3차례 하면서 돌아온 올해사업비1500만원
시장님께 주민지원사업비 돌려 달라고 안하겠습니다
진주시의 열린행정이란 말좀 하지말아주세요  입에 욕나옵니다.
낙동강수계지역 사업비를 진주시가 직접지원금 2백만원에서 백만원으로 간접지원금3억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에서11억원을 조성하여  시에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힘없는 상수원보호구역 소수주민의 의견를 무시하는 행정이 얼마만큼...  
우리몫은 1500만원에서 
백오십만원정도....
만약 일반 직장인이  이런 행정을 한다면 사장님이 어떻게 할까
공무원이니까 가능한 일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산다고 감시대상이 될지은정 우리는 
죄인은 아니다    우리는상수원보호구역에 환경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해지 해달라 ,고쳐달라 
장사 허가권 해달라  무리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몫을 해당되지 않는 자들이 지원금을 해마다 가져 간다는걸 볼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주민 울리는간담회 하자면 돌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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