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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10:08 2025/05/04 Sun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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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나라돈은 먼저보는자가 임자

번호
25494
작성일
2006-12-14 08:33:18
작성자
열○○
조회수 :
254
O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O 귀하께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시행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와 관련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상기법 시행일(2002.7.15)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댐주변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경우에 지원대상자이고, 
  지원대상자가 소유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댐주변지역의 토지면적, 인구수 등을 기준
  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비가 배분되면, 
   
O 우리시에서도 위 지침에 의하여 해당 면․동에 사업비를 배분하고 해당 면․동에서도 지원
   대상자의 마을별 사업비를 배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 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댐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자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므로, 사업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댐주변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O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를 소유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직접지원사업은 보상 개념보다 지원
  사업임으로 직접지원대상자가 보조금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 제출은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O 직접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액이 100만원으로 한정된 점과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중
  국․공유지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일정비율만큼의 사업비를 우리시가 직접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 지침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점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환경보호과 또는 해당 면․동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담당자 이정기(749-5396)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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