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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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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고인의넋을달래주십시요
- 번호
- 25507
- 작성일
- 2006-12-14 09:12:0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62
ㅇ 먼저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에게도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ㅇ부(父)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
받지 못하고, 저소득경로연금대상자로 월 35,000원의 경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ㅇ 동생은 2004년 3월 12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생계,주거 및
장애수당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ㅇ 또한 민원인의 요청으로 장애인도우미뱅크에 가사지원서비스를 연계하여 도우미가
주 2회 동생집을 방문하여 가사(빨래, 청소 등)일을 도와주시기로 하였습니다.
ㅇ 향후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동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ㅇ 다시한번 유족분에게도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초장동장 권영환
담당자 김희경(749-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