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개발공사의횡포
- 번호
- 25513
- 작성일
- 2006-12-15 08:26:2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53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진주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진주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공급으로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
하는 공익사업으로 보상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율, 생산자물가상승률, 그밖에 토지
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ㅇ 본 사업에 있어 당초 협의양도인 택지공급계획이 없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단독필지) 요구로 개발계획변경신청 등 행정업무 및 보상계획 일정이 늦추어
졌으나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이 2006년 12월 말 까지임을 감안하여 보상업무를 신속히
추진하여 올해 보상협의 요청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ㅇ 협의양도인 택지는 시행근거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급하는 토지로써 기준일 이전부터 400㎡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편입토지 전부에
대하여 협의에 응할 경우 공급되는 토지이며 수용되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사업의 시행주체는 경상남도개발공사이며 기타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업계획팀(055-269-0443)이나 진주시 도시과(749-5439)로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상세
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도시과장 심 재 상
담 당 자 정 은 영(749-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