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진주톡포유
참진주 Today 여닫기 창의도시 진주 TOP
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9:50 2025/05/11 Sun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현재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천공사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주세요

번호
25515
작성일
2006-12-14 16:03:15
작성자
김○○
조회수 :
298
연일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향은 위 주소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의 고향인 경남 진주시 문산읍 안전리 일대에 근간에 여름철 홍수등으로 인한 피해관계로 하천제방뚝공사를 실시하고 있는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저의 고향에는 노부모님께서 농사를 업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천제방뚝 공사를 담당하고있는 업체에서 저의 고향인 진주 문산 안전리 109번지, 104번지 논앞 농로에 농사에 필요한 거름(퇴비)을 구입하여 쌓아놓았는데 포크레인으로 일대 하천공사중 위 거름을 파헤치고 자갈과함께 섞어버려 도저히 사용할수 없도록 만들어 약40-50만원의 물적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인하여 저의 노부모님께서 업체 관계자에게(포크레인 인부)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차후에 보상을 받을수있을것이라는 말만하고 현재까지 보상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당시 공사업체에서는 저의 부모님에게 공사에 방해가되니 거름(퇴비)를 다른곳으로 이동조치해 달라는 말도 없었고, 또 공사를 시작하면서 퇴비를 훼손하였다는 한마디 말도 하지않았으며, 논에 볼일을 보러갔다가 우연히 퇴비가 훼손된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하였지만 현재까지 무소식입니다.
금번 공사는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을 바랍니다.
아울러 진주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문제를 제기할것을 알려드립니다.
저의 부모님 연락처는 051-759-5787, 010-9900-5787 김일현 

담당부서
( ☎ )
만족도 조사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