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1~10회차]진정에 대한 질문서!!!
- 번호
- 25519
- 작성일
- 2006-12-18 09:13:4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5
ㅇ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ㅇ귀하께서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10차례에 걸쳐 게재한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은 기 6회시(2006.11.08)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처리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현재 본건은 귀 추진위원회에서 2006.11.08일자로 창원지방법원에 전원마을조성사업
신청서반려처분취소(사건번호 2006구합 2457호)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소송
진행중에 있는 사안이며, 귀하께서 질의한 부분은 소송 관련서류에 포함된 건으로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설과장 이동춘
담당자 남공조(749-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