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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올립니다
- 번호
- 25520
- 작성일
- 2006-12-15 23:17:03
- 작성자
-
박○○
- 조회수 :
- 843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금년12월2일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조말선씨의 유족인 아들입니다 며칠전 제가 시장님께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 ' 고인의 넋을 달래주십시요 '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바 있으며관계자의 답변도 잘 읽어 보았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세심하게 살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하지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의 요지를 달리해석하시고 계신것 같아 단독직입적으로 다시한번 말씀 올립니다 물론 저의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자동차 운전자의 운행상 과실이지만, 그 인과관계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보면 자동차 사고를 야기한 사고현장의 도로여건이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 이란 공.사유를 막론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설비를 의미하며, 동법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여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도 없는것입니다. 또 판례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 및 판례의 태도에 터잡아볼때 이 건 사고현장 도로는 위 법률에 따른'공공의 영조물' 로 해당됨은 명백한 사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좁아지는 지점이어서 주간에는 이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가 도로현장 여건을 쉽게 식별할 수 있지만, 날이 어두워지는 해거름이나 저녁무렵에는 주간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틀려 운전자가 전방 도로상태 등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며 , 특히 2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의 경우 거의 지근에 와서야 갑자기 도로가 좁아지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서 노견을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다하더라도 발견 및 식별이 쉽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도로여건은 보행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고당시 현장에는 차선의 변경여부나 공사구간임을 알리는 야광표지판이나 전광판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바, 가사,주간에는 능히 식별가능한 위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시간대에는 이 표지판이 위험성을 알리는 징표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지점 인근에는 야간에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도로의 여건을 쉽고 빠르게 인지할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사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로사정과 여건하에서는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그 누구였더라도 사고의위험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는 교통사고라기 보다는 공사구간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진주시청 관련자들의 업무태만과 부주의(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영조물 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가 저희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주무부처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시지 않은 채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장님!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법리를 통해 저희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심과 배려를 원하는 것 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길잡이와 방패막이에 앞장 서야 할 거이며, 동 취지에서 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과 규칙에 기초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저희 어머니는 개인적으로는 제 부모이지만 동시에진주시민의 한 사람이기도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평범한 주부였지만 마땅히 제도와 법률에 의해 인간의로서 가지는 생명가치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서 이를 마땅히 살펴 주셔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고인의 명예를 더 이상 욕되게 하고 싶지 않은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고인이 저 하늘에서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저 또한 진주에서 자라고 배운 진주시민의 한 사람이며, 금전적 보상에 눈 먼 시장잡배도 아닌 바, 그러한 절차를 구태여 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장님! 하지만 이러한 저희 진심을 외면하신다면 저 또한 비록 힘없는 민초에 불과하지만 제도권이 인정하는 모든 동원가능한 수단을 통해 이 세상에 널리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아래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진주시의 성의 있는 금전적 보상(금액에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2.사고현장의 위험성 제거를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 3.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원제도의 마련 다소 무례하였더라도 부모을 잃은 자식의 입장을 생각하시어 널리 혜량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12월15일 망 조말선의 자 박정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