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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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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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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마지막으로 다시 올립니다

번호
25521
작성일
2006-12-22 09:59:17
작성자
열○○
조회수 :
245
ㅇ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도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교통사고 원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지점
    주변에 현재의 추진 공정은 기존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 및 노견과 차선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장되는 구간에 대하여 성토를 시행하고 있어 금전적 보상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리고 사고현장 주변의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도 
    행정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도로과 과장 김 인 호
담당자 최 근 배(☏749-2314)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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