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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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엇! 전국에서 제일비싼 시내버스 요금이네?
- 번호
- 25534
- 작성일
- 2006-12-31 14:22:0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7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ㅇ 금년 12월11일부로 우리시 시내버스요금이 평균 100원 인상되었습니다.
도 단위 시내버스운임및 요금요율 결정을 위하여 2006.02.22부터 2006.11.14까지 각종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요금인상에 따른 최소한의 인상율을
정하였습니다.
ㅇ 교통카드충전소의 확대 및 요율의 인상을 위하여 버스업체와 카드업체와의 진솔된 회합을
준비하여 빠른 시일내 진주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더불어 사용이 불편한 승차권제도를폐지하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담당자 정구상(749-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