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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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외버스터미널화장실개보수관련문의
- 번호
- 25537
- 작성일
- 2006-12-20 14:57:43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302
ㅇ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우리시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첫이미지를 흐리게 한 화장실
문제는 2006.5.25일자로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개수및 주변정비공사"를
착공하여 추가적인 문제까지 포함하여 2006.12.12일자 준공을 완료하였
습니다.
ㅇ건축과 설비, 전기 모든분야에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진주시외버스
터미널은 더 없이 쾌적한 공간으로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진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 및 편의제공을 위한 터미널시설물이 새로운 모습
으로 단장되었슴을 안내합니다.
ㅇ 차후 화장실 개, 보수 발생시 귀하에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담당자 정구상(749-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