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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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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 신고합니다.
- 번호
- 25582
- 작성일
- 2007-06-27 22:34:46
- 작성자
-
유○○
- 조회수 :
- 436
재선충에 걸린듯한 나무를 발견하여 신고 합니다.
선학산에 말라죽은 소나무를 세그루나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그루는 사진을 찍지 못했음;;;;;;)
확실히 재선충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위에 벌목해둔 것도 있고...
불확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신고 합니다.
확실히 신고를 어디다 해야 하는지 몰라서...
급한대로 이곳 환경과에다 신고 합니다.
(재선충 신고 배너라도 하나 만들어 주심이ㅠㅠ)
ps. 자세한 사진은 (cyworld.com/icebluesilk) 에 올려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