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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감사요청합니다.

번호
39088474
작성일
2019-11-28 15:22:44
작성자
권○○
처리부서:
건설과
조회수 :
1099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진주시 하천과 담당공무원이 특정 건설업체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시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이 하천과 담당공무원은 "당초 건설사의 도로점유 허가 과정에서는 보행자들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고 밝혀놓고 실제로는 건설사가 안전휀스를 무단으로 인도까지 설치해 공사를 강행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지금까지 변상금 부과금을 했다며 공사 중단 조취를 하지 않아 보행자들이 차도로 보행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문제의 하천과 업무에 대해 특별감사를 통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를 요청합니다.

아래 내용은 경남뉴스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경남뉴스>
진주시의 건설업체 이상한 봐주기식 "의구심 증폭"?
언론이 지적해도 행정관청은 모르고...건설사는 버티고

진주시가 신축건물을 지으려는 건설사의 건물철거와 관련해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옛 빅토리아 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폐업 후 수년간 방치했다가 최근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 건설사가 건물 철거하고 있는 중이다. 
이 건물은 대지 1229㎡에 연면적 839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대형 관광 나이트클럽 전용 건물이었다. 
건설사는 건물 철거를 하기 전에 진주시 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시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건물 주변에는 인근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휀스를 설치해 놓았지만 시의 무관심 속에 안전 휀스를 인도까지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위협받고 있다. 
때문에 보행자들은 차도로 위험하게 걷고 있는데도 시는 건설사의 안전휀스 철거에 부담해야 할 손해가 큰 점을 고려해 변상금 부과만 하고 신속한 철거지시 행정조치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로과는 건설회사가 무단으로 막고 있는 휀스설치 부지는 현재 지목상에 하천 부지로 되어 있어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하천관리과 하천계로 떠넘겼다.
특히 하천과 담당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무단점유 휀스)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은 공사 하기 전 도로점유 협의 시점에서 무단 점유 관련 변상금을 물린 상태고 무단 점유 해소를 할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우선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해 인도 확보가 시급하지 않느냐고 주무관에게 묻자 “현재 인도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최초 도로점용 협의 과정에는 인도 확보가 된 줄을 알고 있다. 현장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횡성수설 단속을 미룬데다 이미 도로 점유가 결론이 난 내용에 대해서도 현장에 나가 확인도 하지 않고 전면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작 보호 받아야 할 보행자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 문제는 하천담당부서가 해당 무단점유의 원상복구 명령을 변상금을 물렸다는 이유로 즉시 철거 또는 공사 중단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인도에 무단점유 장기간 방치 문제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사고 가해자나 피해자 등 신체 이미지 타격은 물론 금전적 손해가 우려된다. 
이곳 주변에서 산다는 주민 김모씨는 “보행자가 공사현장에 인도를 빼앗긴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부서 직원들은 수수방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시가 도로 점용 허가를 정상적으로 내줬다면 기존 인도가 제대로 뚫려 있어야 하고 시가 보행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어처구니 없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경화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답변] 답변

작성일
2019-12-06 17:46:34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유지인 인사동 223-6번지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협의 시 진출입로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하였으나, 그 이외
 의 국유지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부과를 완료하였으며, 원상회복조치를 통보하였습니다.
 
 진주시가 변상금부과를 이유로 즉시철거 또는 공사 중단을 늦추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부지에는 현재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보도에 설치된 가설휀
 스는 철거하여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국유지 무단점용이 발생치 않도록 국유재산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건설과 하천관리팀(055-749-8898)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건설과 이남민  
 담당자 김봉진(☎ 749-8898)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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