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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행정 관련, 진주시청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남양주씨) 2

번호
39089073
작성일
2019-12-11 00:45:04
작성자
이○○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조회수 :
950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 소득인정액기준.JPG(45.8 KB)
  • 소득인정액기준1.JPG(46.7 KB)
  • 소득인정액기준2.JPG(61.2 KB)

2019년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2019년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 행정 관련, 진주시청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남양주씨)
http://www.jinju.go.kr/00028/00031.web?gcode=1020&idx=39088597&amode=view&cpage=2&gcode=1020

위 글의 답변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전히 계속 불성실한 태도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하는 답변으로 사료됩니다.
어물정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태도가 본질이다"란 말도 있습니다.
위 답변을 시장님도 보시는지...?!


■ 첨부파일1의 <소득인정액기준>에 대해서

1. 계산 공식만 있고
바로 밑에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이란 말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금액을 넣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내용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담당자는
"통장에 돈(현재 55백만원)이 2인기준 월소득 300만원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만원이란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물었더니
책상에 있는 도표를 책상에 둔 채로 슬쩍 보여주기만 하고
제가 도표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건내주지도 않고 어떻게 산정되는지 계산해 주지 않았습니다.
300만원이 나온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계산 금액이 틀리면 담당자는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 [참고] 인터넷 검색에서
첨부파일2의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보았습니다.

소득평가액에서,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상해 교통사고 후 완치가 될 수 없는 상태의 후유증에 따른 지출요인을 감하여 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득환산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 중 첨부파일3의 법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규 좋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어머니는 혼자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등본 상에서도 제가 자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기준을 제시함 없이) 법적인 부분을 보기도 하고 실질적 혈연관계도 본다는데
저의 경우, 법적으로(호적상) 부모는 모두 사망했고 재산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채가 있습니다.
현재 약 500만원 정도. 5년 전부터 국민행복기금에서 감면 받고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의 실질적 모자관계로 인해 어머니의 통장 돈 때문에 저도 같이 기초수급에서 탈락되었는데
어머니와 저의 실질적 모자관계에서 저의 부채도 공제하고 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곳에 지나친 탐욕의 업(業)에 의해 비루해서 허접한 갖가지 갑질(사장 갑질, 상사 갑질, 공무원 갑질 등)에
사람답게 일해서 돈 벌만한 곳이 있습니까?


[답변] 답변

작성일
2019-12-19 17:17:02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구하기 때문에 월소득과는 다릅니다. 
 재산은 ①주거용 재산, ②일반재산, ③금융재산, ④자동차로 나누고, 주거재산은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은 
 6.26%를 곱한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자동차는 조금 복잡한데 귀하의 가구에는 자동차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귀댁의 소득인정액 산정관련 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귀하께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셨기 때문
 에 국민신문고로 답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평가액에서 장애, 질병, 양육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에 해당 하는 금액의 차감과 관련하여 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차감이 되시며 만약 차감한 결과 소득평가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0’으로 처리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등 공부상 확인되지 않는 모자관계 및  국민행복기금에 있는 부채 공제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2019년국
 민기초생활보장 안내 및 질의응답집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동일 주소
 지에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의 혈족은 통상적으로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의미하며 친생자녀와 친부모
 와 같은 경우 자연혈족에 해당 됩니다.
 민법에 따른 가족일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등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아도 동일 가구원으로 선정기
 준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에 있는 부채의 경우 부채증명원 제출 및 사용처 확인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055-749-8475)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최모석 
 담당자 남양주(☎ 749-8475)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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