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행정 관련, 진주시청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남양주씨)
http://www.jinju.go.kr/00028/00031.web?gcode=1020&idx=39088597&amode=view&cpage=2&gcode=1020
위 글의 답변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전히 계속 불성실한 태도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하는 답변으로 사료됩니다.
어물정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태도가 본질이다"란 말도 있습니다.
위 답변을 시장님도 보시는지...?!
■ 첨부파일1의 <소득인정액기준>에 대해서
1. 계산 공식만 있고
바로 밑에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이란 말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금액을 넣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내용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담당자는
"통장에 돈(현재 55백만원)이 2인기준 월소득 300만원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만원이란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물었더니
책상에 있는 도표를 책상에 둔 채로 슬쩍 보여주기만 하고
제가 도표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건내주지도 않고 어떻게 산정되는지 계산해 주지 않았습니다.
300만원이 나온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계산 금액이 틀리면 담당자는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 [참고] 인터넷 검색에서
첨부파일2의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보았습니다.
소득평가액에서,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상해 교통사고 후 완치가 될 수 없는 상태의 후유증에 따른 지출요인을 감하여 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득환산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 중 첨부파일3의 법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규 좋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어머니는 혼자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등본 상에서도 제가 자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기준을 제시함 없이) 법적인 부분을 보기도 하고 실질적 혈연관계도 본다는데
저의 경우, 법적으로(호적상) 부모는 모두 사망했고 재산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채가 있습니다.
현재 약 500만원 정도. 5년 전부터 국민행복기금에서 감면 받고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의 실질적 모자관계로 인해 어머니의 통장 돈 때문에 저도 같이 기초수급에서 탈락되었는데
어머니와 저의 실질적 모자관계에서 저의 부채도 공제하고 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곳에 지나친 탐욕의 업(業)에 의해 비루해서 허접한 갖가지 갑질(사장 갑질, 상사 갑질, 공무원 갑질 등)에
사람답게 일해서 돈 벌만한 곳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