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민원답변 미흡&개선 건의
안녕하세요.
진주시 민원답변에 대한 신뢰와, 개선을 요청하는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9.12.2 불법주정차로 인해 생활불편신고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19.12.9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이 왔으며
그 내용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라고 받았습니다.
해당답변에 대해 언제, 차량이, 과태료를 얼마를 통보가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추가로 해야 되는 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교통행정과 담당자에게 겪은 경험으로 잠시 주저하고
시장님께 바란다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시청부근 인도 위,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답변은 동일한 양식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으며,"라고 왔으며,
한달..두달.. 몇 달이 지나도 같은 틀로 동일한 답변이 와서 제대로 처리가 된건지
의심이 들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된 자료를 받았으나 해당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청구되었다는 등의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
통화를 하고서야 동일한장소 시간 10분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답변에는 왜 "주정차단속을 실시하였으며"로 해놓고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냐고 했더니
민원이 많아서 사람이 부족하다, 제가 신청한 민원으로 힘들다는 등, 개선하겠다.
민원을 줄여달라는 식으로 돌려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로인해 처리도 안되는 답변 받아서 뭐하냐
열불이나서 다시는 민원넣지 말아야지 하고 조용히 지냈는데
1년 뒤 화가나는 상황이 있어서 불법주정차 민원을 넣게 되었지만
답변을 받고선 아직도 1년전 그대로 인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 담당자와는 다른분이시지만 그것도 동일한 양식으로 답변이 왔네요.
타시도는 단속여부, 관련 법령, 단속이 되는 여건까지 작성되어집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타시도에 비해 정말 부실하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민원작성자인 제가 민원을 넣는데도 최소 15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근 온라인 상 중학생,고등학생들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민원을 넣는 글을 자주 접합니다.
남녀노소 연령상관없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생활불편신고앱
점점 수요가 증가 되는만큼
진주시 교통행정과에서도 불법주정차 홍보와 업무처리, 민원답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자에 따라서 답변이 다른 건 부서내부에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게 주신 답변에 대해 내부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시고 답변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진주경찰서 답변까진 바라지 않지만 명확하고 정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신다면
시간을 투자한 민원에 대해 신뢰하고 서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정보공개청구하면 서로 불편하고 시간소모 되는 것 아닙니까?)
아래 진주경찰서(목격자를 찾습니다) 답변을 첨부하며 글을 마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진주시 응원합니다.
- 아래 -
교차로끼어들기 대한 진주경찰서 답변
신고분류 : 지정차로 위반
처리상태 : 처리완료
위반차량번호 : 경남XX바XXX
위반위치 : 천수교사거리
처리일시 : 2019-12-03 09:08:49
교통부서 처리결과 : 과태료처분
XXX님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XXX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에서 근무하는 경장 김XX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남XX바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5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에 따라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 경장 김XX (☎ 055-750-0239)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 다른 차량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번호 1건당 차량 1대만 단속 처리 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