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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적법화에 대한 이해되지않는 담당부서의답변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번호
39089382
작성일
2019-12-17 09:37:21
작성자
김○○
처리부서:
건축과
조회수 :
557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저는 지난달 진주시건축과에 축산 적법화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로부터 납득이 안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축산 적법화는 불법 건축물들을 제대로 하는것을 의미할텐데  제가 민원을 제기한 대곡면 설매리 축사(경현목장)분에 대해 시의 담당자는 2013년이전 지어진 불법건축물은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2013년 이후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불법건축물이 2013년이후에 지어진것인지? 그 이전에 지어진것인지? 그것은 축사 주인만이 알 수 있는것 아닌가요? 축사적법화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이전,이후 다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농림축산부에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답을 주는데 진주시만 축산적법화에 관대하고, 진주시만의 다른법이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축산적법화가 9월말로 끝난걸로 아는데 왜 자꾸만 그기간이 미루어지는것인가요?
일년12달 악취에 시달리는 가족들은 시골의 향기를 축산분뇨의 향기로 기억할듯합니다.
축산 농가가 처음 시골에 들어올때 내민 약속처럼만 지켜졌다면 이렇지 않을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진주시의 축산 적법화 진행상황은 어찌되는지?
위의 담당자 답변이 옳은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9-12-26 16:42:50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허가 축사적법화 대상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9조에 따라 2013. 2. 20. 이전에 설치한 배출
 시설 및 처리시설이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신고서를 제출되면,  이행에 대한 기간은 노력여부에 따라 각 해당 
 축사에 추가적으로 부여되어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해당 답변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건축과 건축허가팀(055-749-8843)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
 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건축과 김병무 
 담당자 김윤광(☎ 749-8843)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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