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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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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행정 관련, 진주시청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남양주씨) 3

번호
39089537
작성일
2019-12-20 03:01:40
작성자
이○○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조회수 :
1110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 소득인정액계산.JPG(56.2 KB)
  • 소득인정액기준1.JPG(46.7 KB)

소득인정액 계산과 소득평가액 차감

소득인정액 계산과 소득평가액 차감

기초생활수급 행정 관련, 진주시청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남양주씨) 2
http://www.jinju.go.kr/00028/00031.web?gcode=1020&idx=39089073&amode=view&cpage=3&gcode=1020


앞서 2개의 글을 '국민신문고'와 '시장에게 바란다(자유게시판에서 이동)'에 같이 올렸습니다.
첫번째는 국민신문고 답변이 없었고 두번째는 비슷한 시간대에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두 곳 동시에 글을 올린 이유는
'국민신문고'는 타인이 볼 수 없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타인도 보고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답변은 내용이 불성실했고, 두번째 조금 구체적 답변설명도 의문만 더 증폭시키고 납득 불가입니다.
이에 세번째(3) 글을 올립니다.


1. 첫번째 답변 내용 중, 금융재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3에 의하면
'금융재산' 은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에 따른
금융자산(예금·적금 등), 보험상품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금 :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를 유가 증권과 구별하여 이르는 말. - 네이버 국어사전)

<저희 어머니의 통장 돈>이란 것은 현금도 예금도 적금도 보험상품도 아닌, 입출금통장입니다.
금융재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향후 치료비와 생활비로 소비될 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을 중지했으니 그 돈을 생활비로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니
시청 통합관리팀 남양주씨는 "생활비로 쓰면 안되는데"했고,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돈을 다 쓰야 다시 기초수급이 된다. 2~3년 쓰겠네" 말했습니다.)
입출금통장은 보통 월금통장으로 사용되며 소득인정액에서 소득평가액으로 분류된다고 보는데
정기적 소득 입금이 아니고 일시적 입금이기 때문에 소득환산액의 금융재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진주시 행정과 답변이 뒤죽박죽 오락가락이 된 것 같습니다.


2. 통장 돈을 소득환산액으로 분류하고 소득평가액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첨부파일1은 두번째 글의 국민신문고 답변 중 소득인정액 계산과 소득평가액 설명인데
매달 입금되는 노인연금 253,750원(300,000원에서 이번에 삭감)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차감은 통장 55백만원(현재 54백만원)에서 향후 치료비가 차감된다는 말이였습니다.


3. 두번째 글에 첨부되었던 첨부파일2에서 제가 언급한 소득평가액의 차감과
위 시청 답변의 소득평가액 차감이 다릅니다.
"지출요인"이란 단어는 어떤 원인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지출 전에 차감한다는 의미 같은데
(* 요인 : 사물이나 사건이 성립되는 까닭. 또는 조건이 되는 요소. 원인, 이유로 순화.- 표준국어대사전)
시청 답변은 치료비 발생(지출) 후 소득환산액의 금융재산 차감을
소득평가액에서 차감하겠다는 엉뚱한 말이 됩니다.
시청의 소득평가액 차감 설명도
판단컨대, 저희 같이 교통사고 후 향후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멀쩡한 상태에서 금융재산 형성 후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지출 발생해서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차감하는 경우에서 따온 걸로 보여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소득환산율]

따라서, 통장 돈을 소득환산액으로 분류할 게 아니라
소득평가액으로 분류해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항목으로 지출 전 차감되어야 한다는 봅니다.


4. 또한 '잔여기본재산금액'은 어디서 왜 나온 항목입니까?
주거용재산환산액에서 34,000,000원(기본재산금액)이 나오고 있고 금융재산환산액의 기본재산금액 자리에
"차액인 10,250,000원은 잔여기본재산금액으로 산정" 이 부분이 들어가서
10,250,000원(잔여기본재산금액)라는 공식에도 없는 항목이 등장하였습니다.
공식에 나오는 기본재산금액은 기본재산금액일 뿐인데
주거용재산환산액에서 느닷없이 잔여기본재산금액이란 게 나와서 금융재산환상액과 연결해서 넣어야 하는
상관관계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글의 답변에서
"합의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되어 귀댁의 재산이 진주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기본 재산액인 3,400만원을 초과 시 기초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란 말은
또 어떻게 연결해야 하며 두번째 답변 계산에서 기본재산금액이 아닌 잔여기본재산금액을 넣었는지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5.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통장에 58백만원은 월소득 3백만원에 해당한다."란 말에 대해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는 다릅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담당자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무원이라서 그냥 넘어가나요? 어떤 처분을 받나요?


3차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9-12-30 17:08:17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에서 소득은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며, 재산의 종류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
 차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귀댁의 합의금은 입출금통장에 입금 된 금융재산임을 안내드립니다. 
  
 소득평가액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 차감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지출 전 차감에 대하여 이는 지출
 된 비용에 대한 공제를 의미 합니다.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을 제출하여 내역확인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급자 및 가구원의 의료비는 진료비 납입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산에서도 차감이 가능함을 안내드리며, 더불어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의료비 외에도 교육비, 부채상환 등 본인소비분과 그 외 매월 기본생활유지에 필요금액을 자연소비분
 으로 차감이 가능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과 관련 질의하신 '잔여기본재산금액' 은 주거용재산에서 기본재산(34백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잔여 공제액을 말하며 공제 순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가 됨을 안내 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055-749-8475)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
 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최모석
 담당자 남양주(☎ 749-8475)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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