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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문의드립니다.
- 번호
- 39101624
- 작성일
- 2020-07-08 09:01:29
- 작성자
-
최○○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조회수 :
- 1521
- 부서지정 :
-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지적장애1급 동생(만41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 동생은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0-07-13 11:14:20
- 작성자
-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감증명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인감신고는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내용을 구술로 신고
하여야 하며,「인감증명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인감증명사무와 관련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감신고인이 본인의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정상적 사고를 하고,
그에 따른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지적장애1급 등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민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년 후견제도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민원여권과 민원팀(055-749-8333)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홍석렬
담당자 이지현(☎ 749-8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