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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 작성일
- 2025-02-07 11:53:35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193
안녕하세요. 진주더샵 피에르테 입주자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제1항을 확 인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 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 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 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기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또한 제2조를 확인하면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더샵 피에르테 현장에서는 입주자사전점검당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제대로 하자보수하지않고 하자보수완료처리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입주민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입주민들의 이사일정, 공사일정등 차질이 발생하여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때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지만
진주더샵 피에르테 현장에서는 신청한지 15일이 지난 시점에도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대한 안내 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않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보수된 자재들이 기존 자재와 다른 자재를 사용한 부분도 입주자로써는 납득하기 여러우며 시공하자 및 포스코의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단순 시공오차로 양해를 바라는 책임회피성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더샵 피에르테 예비입주자협의회에서는 입주민의 정당한 하자보수권리를 위해 아래 내용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1. 20분이 넘는 블루엣라운지의 늦장대응으로 주민 하자보수 지연 >>> 신속한 상담을 위한 상담 인원증원
2. 보수담당자들의 무책임한 하자보수 회피 >>> 신속한 보수를 위한 전문 보수인원 증원
3. 동일 자재사양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재승인요청서나 상세도면의 타일로트번호 및 자재 정보 요청
4. 승인도면의 84A본다이닝 후드, 레인지 정렬을 확일 할 수 상세설계도면 및 자료요청 그리고 올바른 시공세대에 대한 답변요청
5. 마루 불량자재(단판분리) 하자보수에 대한 처리계획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