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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 안락공원 자연장지 부지 확장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25-12-10 10:02:36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78
진주시의회에서 보내주신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 관련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만으로는 주민들의 핵심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분명히 재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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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추진 경과가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회신에서 사업이 2012년부터 추진되어 왔고, 현재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은 현재 주민 생활환경과 정서적 우려를 무시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초전동 및 인근 지역은 아파트 단지 증가, 젊은 세대 유입, 생활권 확장 등 환경이 크게 변화했으며, 이는 사업 초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업 진행 상황은 행정 편의상의 시간적 사실일 뿐, 주민 안전과 생활권 보장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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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형식적일 뿐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답변에서는 2021~2024년 사업 단계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실제로 가장 우려하는 사항—주거지 인접, 아이와 가족 정서적 안전, 생활환경 영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순 설명회 개최만으로 ‘주민 의견 수렴 완료’로 보는 것은 형식적 접근이며, 실질적 참여와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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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 영향과 운영 과정의 불확실성
회신에서는 장사시설 추가 조성 계획이 없고, 인근 공동주택 영향 분석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현재 운영 과정에서 주민 생활권에 미칠 영향이 정확히 평가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운영 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장사시설은 설치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되므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조치 없이는 불가역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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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행정적 실효성은 주민 우려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총 633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사실상 조성 완료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희생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행정과 재정은 주민 삶의 질과 생활권 보호를 전제로 집행되어야 하며, ‘이미 예산을 투입했으니 그대로 추진’이라는 논리는 주민 권리를 무시하는 행정 편의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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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례 제정과 주민 의견 반영의 한계
조례가 가결되었다고 하셨지만, 조례 제정 과정 자체가 주거지 인접과 생활환경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법적·행정적 결정은 번복이 어렵다는 사실과, 주민 피해 예방 및 운영 과정 개선 필요성은 별개 문제입니다.
즉, 조례가 가결되었다고 해서 주민 불편을 방치하거나 우려를 묵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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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 지자체 사례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거지 인접 장사시설에 대해 설치 철회, 재검토, 대체 부지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성남시, 남양주시, 김해시 등은 주거지와 가까운 장사시설이 주민 정서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진주시 또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거밀집 지역과 도심 중심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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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요구 사항
주민 우려의 핵심은 시설의 형태가 아니라 위치와 생활환경 영향입니다.
사업 완료 사실, 예산 투입, 조례 가결 여부 등은 주민 우려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안락공원 자연장지 설치 및 운영 계획 전면 재검토
준공 전 사업 보류 및 주민 의견 재수렴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대체 부지 검토
운영 과정에서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행정은 주민의 생활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식적 안내나 조례 가결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 보호와 환경 검토 조치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