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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반경 확대 요청(판문동주민센터~탑마트 앞)

번호
39552665
작성일
2023-12-27 14:29:19
작성자
김○○
처리부서:
도로과
조회수 :
404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 그림23.png(4.2 MB)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요청구간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요청구간

서진초등학교는 평거휴먼시아 3,4단지, 엘크루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교입니다만,
문제는 서진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반경이 너무 좁습니다.
법적으로 정의하는 반경 300m에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법을 찾아봐도 어린이보호구역 범위를 축소 운영한다는 요지의 조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500m까지도 지정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主) 출입문(출입문이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 및 지정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중략)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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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진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주요 아파트는 휴먼시아3,4단지, LH5단지, 엘크루입니다.
적어도 어린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4-01-02 17:31:02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해당기관(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장이 시장에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경우 시설 주변 도로의 보행·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등 주변지역 조사 후 경찰서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리며, 확대 지정요청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도로과 가로정비팀(☎055-749-5545)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도로과 윤영희 
 담당자 류현석(☎055-749-8927)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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