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진주톡포유
참진주 Today 여닫기 창의도시 진주 TOP
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4:10 2025/12/14 Sun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진주시장에게 시정에 관한 건의나 의견을 제시하는 공간이며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비실명,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적인 의견제시 등의 부적절한 내용은 관리자가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책자, 신문기사, SNS 내용의 단순 게시, 특정 종교관련 게시물 등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비공개 또는 관련게시판으로 이동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 '공개' 등록 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입력에 신중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신 게시물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현재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이전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9개월간의 회장직 수행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 위반으로 회장 재선출 시정지시로 법적 근거 및 재재지점검으로 재선출 취소 요청합니다.

번호
39575150
작성일
2024-12-30 09:45:46
작성자
정○○
처리부서:
주택경관과
조회수 :
387
부서지정 :
주택경관과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 시청민원자료 일체.pdf(0 KB)
  • 회장이 받은 시청 답변.jpg(0 KB)
  • 동대표가 받은 시청 답변.jpg(0 KB)

귀 시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위법과 불법이 난무한 당 아파트에서 올바른 절차로 아파트의 복지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일하고 있는 저는  상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정영혜입니다.

2024년 12월 일부 입주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절차 위반(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공고, 회장선출시 선거 주관안함),
 4개월간 동대표 구성이 되지 않아 밀린 일이 많았거나 관리소장의 업무미숙으로 관리소장의 이름으로 입대의가 열렸고, 1호 안건으로 동대표의 간접선거로 만장일치로 선정됨)회장선출 공고와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아 회장은 은행일 및 의결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2024.12.17. 주택경관과 업무담당자는 재선출이라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5항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 회장의 권한이 박탈되었고, 아파트 관리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니
1. 서울고등법원 2015.11.27. 선고 2015나 62**판결
  (내용: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에 임원 선거에 있어서 운영 규정을 다소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면 위 사실만으로 선거 절차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내용)

2. 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선고 2014가합7688 판결
(내용: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규정의 위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에 있어서 힙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거나, 다소의 위반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거절차가 곧바로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주택경관과에 제시된 내용으로 재점 검요청을 민원으로 건의하였으나 당선무효라는 등기를 2024.12.27.에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판결과 사례가 다르다는 이유를 밝히면서 시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재선출이라는 무효의 의미로 결정이 돠었습니다. 

이제 회장은 아무 일도 한 것도 없는데 관리소장의 업무 태만 및 지식 부족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늬 업무태만과 관리규약에 의한 절차의 지식 부족으로 이런 사태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1층 민원실에서는 접수요청과 감사관 위치를 물으니 감사관에 들른 후 민원접수를 하라고 하였고, 감사관에서도 시장의 판단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택경관과에서는 
1. 인감을 관리사무소에 내어야한다는 판단에 규약에는 근거가 없다고 하니  인장을 관리소에 제출 요구하여 인장과 인감은 다른데 인감 제출을 해도 될까요?에 대해 답변에 검토 중  
2.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에 경비 및 청소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야한다.' 는 규정 해석에 회장에게는 넣어야한다. 고 하고 동대표에게는 넣지 않아도 된다는 반대적인 판단을 제시하여 동대표들은 회장을 믿지 못하고 사퇴를 함. 
3.  관리소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회장과 선거구의 동대표의 권한을 해임하기로 진행하고 있어 위법과 불법적인 절차에 지도감독을 바란다는 내용에 답변도 없음

이런 이유로 시청 업무 담당자의 답변에 심히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선무효 결정은 당선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측면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결정인 점,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무효는 소급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 특히 당선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당선 무효는 법 위반 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를 김미란 변호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소장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 위반이며 회장이 제출한 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자료가 있음에도 시청의 재선출이라는 시정 지시의 판단에 시장님이 직접 재재검검을 해주시어 아파트 정상 운영에 힘쓸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9개월간의 회장직 수행,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 위반으로 회장 재선출 시정지시로 해당 근거와 판결문을 요청합니다. 규약에서는 재선출이라는 어떤 단어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재선출을 무효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12.30.

당 아파트 1선구거 동대표 및 재선출 시정 지시를 받은 회장 정영혜 

 

[답변] 답변

작성일
2024-12-31 15:38:24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재선출 시정지시 재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민원은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에 따라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055-749-8819)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
만족도 조사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