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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위반한것공무원 과태료는용역업체내라고하는감시관딤당자

번호
39575237
작성일
2024-12-31 12:27:52
작성자
정○○
처리부서:
감사관
조회수 :
288
부서지정 :
감사실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2024년11웡9일 소하천장비종힙계획수립으로 제땅들 저몰래하천부지 편입하다 적발되어고발과 감사실조사중입니다.그란데2024년12월30일 감사담당자 통화녹음중 하천과담당자가고시공고  하기전에 용역업체가저희땅에들어가 측량을했다고하시며 과태료는 용역업체가 내야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럼사고당일 경찰관출동했을때 용역업체분들은 책임자공무원시킨대로한다고했어며    경찰관들있는데서 전화로 하천과담당공무원이   영역업체분들에게 제땅에서 나가라고 하니 나갔습니다.법을위반한 하천과담당공무원은 과태료 납부하세요.감사담당자님 법에맞게 공정성가지고 조사안하면 선생님또한 법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증가자료는 준비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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