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진주시장에게 시정에 관한 건의나 의견을 제시하는 공간이며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비실명,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적인 의견제시 등의 부적절한 내용은 관리자가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책자, 신문기사, SNS 내용의 단순 게시, 특정 종교관련 게시물 등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비공개 또는 관련게시판으로 이동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 '공개' 등록 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입력에 신중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신 게시물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읍 갈곡리 859일원 축사 건립..절대 안됩니다
- 작성일
- 2024-10-08 15:22:34
- 작성자
-
이정환
- 조회수 :
- 199
문산읍 갈곡마을의 축사 건립과 관련하여 설마 허가 결정을 하신건가요?
1차, 2차 신청이 반려됐다는 말을 듣고서 없었던 일이 되겠구나....했는데,
최근에 축사 건립을 신청한 사람이 허가가 났다고 말하며, 관련 장비들을 구입하는 등 축사 건립 준비를 한참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불거진 이 문제가 지금 또 다시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마을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수많은 민원과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마을을 가로질러 내려가는 하천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는 바, 누차 말씀드렸듯이 악취 및 해충 등 환경오염이 마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주말농장 및 자연 체험, 관광 경유 등과 관련하여 마을을 이용하는 외지인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마을의 하천 상단부에 축사가 건립되게 된다면 마을을 이용하는 외지인들에게도 커나큰 피해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축사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리 축사 환경을 신경쓰고 조치를 한다고 해도 악취 및 해충 등의 환경오염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 축사는 마을 하천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도 축사 건립으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과의 수많은 민원과 재산권 행사 등 법적인 문제들로 많은 갈등이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보아왔습니다.
부디 어떤 결론이냐에 따라 향후 일어날게 될 상황들을 잘 검토하시고 판단하시어 개인을 위한 결론이 아닌 마을 전체를 위한 결론를 내려주시기를 다시한번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답변] 답변기한 연장
- 작성일
- 2024-10-17 16:54:26
- 작성자
- 행정과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답변기한을 7일 연장처리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기한내 최대한 빠른시일에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4-11-04 15:34:23
- 작성자
-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요지는 ‘문산읍 갈곡리 859 일원 축사의 건축허가에 대한 반대’로 이해됩니다.
언급하신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법」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관련 부서들과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통하여
건축법 및 관계 법령상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허가를 처리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행정심판 재결내용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건축과 건축허가팀(☎055-749-88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