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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곡리 859 대실골 축사건립반대
- 작성일
- 2024-10-08 16:04:22
- 작성자
-
김정황
- 조회수 :
- 180
진주시청 건축과 도시계획과에 전화하여 항의해야할 내용
☆1차2차불허에 개선된게 전혀 없다
☆진입도로폭4M 미확보 및 지주들에게 농로사용 동의 없었다
☆일전에 밤낙골 축사증축및 신축 허가에 대한 의문점
(도로폭이 되지 않다)
[답변] 답변기한 연장
- 작성일
- 2024-10-17 16:54:48
- 작성자
- 행정과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답변기한을 7일 연장처리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기한내 최대한 빠른시일에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4-11-04 15:32:58
- 작성자
-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요지는 ‘문산읍 갈곡리 859 일원 축사의 건축허가에 대한 반대’로 이해됩니다.
언급하신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법」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관련 부서들과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통하여
건축법 및 관계 법령상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허가를 처리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행정심판 재결내용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건축과 건축허가팀(☎055-749-88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