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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허가? 제정신이세요??
- 작성일
- 2024-10-08 18:42:42
- 작성자
-
김민준
- 조회수 :
- 254
시장님과 해당 건 담당 부서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정신이세요??”
위 말의 뜻은 ‘자기 본래의 바른정신’ 입니다.
바른 생각과 정신이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깨끗한 곳 갈곡리 그것도 옛날부터 마을의 중심을 지나고, 생명수 같은 물이 흐르는 곳 상류에 더럽고, 냄새나고, 지구상의 그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건축물이 들어 서게 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게다가 누가 승인을 했다고 마음대로 장비등 더러운 기계들을 준비하는 그 꼴을 보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마을이 흉측하게 변질 되는걸 해당부서 담당들과 시장님은 왜 보고만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더러운 결정을 한겁니까?
담당들 부모님과 본인 집 위에 오물축사 생기는게 좋습니까?
그리고 마을에서 수십년간 대를 이어 살아오고 계신 마을주민 등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답게 생존권도 보장 못받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정말
제정신들 이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더러운 오물소굴 축사는 절대 생겨서는 안됩니다.
말도 안되는 이 상황
투명하게 소명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답변기한 연장
- 작성일
- 2024-10-17 16:55:51
- 작성자
- 행정과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답변기한을 7일 연장처리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기한내 최대한 빠른시일에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4-11-04 15:31:58
- 작성자
-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요지는 ‘문산읍 갈곡리 859 일원 축사의 건축허가에 대한 반대’로 이해됩니다.
언급하신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법」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관련 부서들과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통하여
건축법 및 관계 법령상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허가를 처리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행정심판 재결내용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건축과 건축허가팀(☎055-749-88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