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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 갈곡리 축사 건립을 반대합니다.
- 작성일
- 2024-10-09 19:19:47
- 작성자
-
김정진
- 조회수 :
- 214
문산 갈곡리 859 일대의 축사 건립을 반대합니다.
지난 1, 2차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차 신청이 허가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민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축사를 건립하는 지역까지의 농로는 사유지이지만, 마을 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길입니다.
하지만 하천 상류에 축사가 건립된다면, 마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일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해 양보한 사유지인 농로를 통해 하천 상류에 축사를 건립하여 마을 주민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가 허가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을것을 예상하지만, 혹여나 예상치 못한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올까 우려스러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축사 건립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기한 연장
- 작성일
- 2024-10-17 16:56:26
- 작성자
- 행정과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답변기한을 7일 연장처리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기한내 최대한 빠른시일에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4-11-04 15:31:27
- 작성자
-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요지는 ‘문산읍 갈곡리 859 일원 축사의 건축허가에 대한 반대’로 이해됩니다.
언급하신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법」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관련 부서들과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통하여
건축법 및 관계 법령상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허가를 처리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행정심판 재결내용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건축과 건축허가팀(☎055-749-88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