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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 갈곡리 축사건립허가시 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작성일
- 2024-10-09 21:00:49
- 작성자
-
김흥섭
- 조회수 :
- 387
갈곡리 대실골 축사 건립이 불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3차 신청이 되어 허가가 난다는 소문이 들리고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 것처럼 축사 건립을 위한 장비가 들어 온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갈곡 마을은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이 좋아서 빈집만 생기면 외지인들(진주시 이외의 도시를 포함하여)이
이사를 와서 살고 있고,
또 직접 집을 지어서 이사를 오고, 주말 농장겸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기가 넘치는
마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몇 안되는 농촌 마을 입니다.
소멸 되어가는 농촌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의 농촌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있는 모범 마을 입니다.
진주시에서 이런 마을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더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어느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나쁜 생활환경을 만들어서 대대로 이어온 마을을
황폐화 시켜야 되겠습니까.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허가가 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축사 건립 예정지는 각 토지 소유주들이 농사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여 길을 사용하고 있고, 토지 소유주들의 허락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가 난다면 허가 취소 가처분 신청은 물론 허가 취소 소송 등
법적인 조치와 더불어 물리적으로도 실력 행사를 끝까지 할 것입니다.
허가가 나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불허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기한 연장
- 작성일
- 2024-10-17 16:56:39
- 작성자
- 행정과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답변기한을 7일 연장처리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기한내 최대한 빠른시일에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4-11-04 15:31:11
- 작성자
-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요지는 ‘문산읍 갈곡리 859 일원 축사의 건축허가에 대한 반대’로 이해됩니다.
언급하신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법」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관련 부서들과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통하여
건축법 및 관계 법령상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허가를 처리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행정심판 재결내용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건축과 건축허가팀(☎055-749-88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