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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서 도로가 불법설치물 집회신고 했다며 방치?

번호
39583934
작성일
2025-05-07 11:47:46
작성자
이○○
조회수 :
83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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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서 도로가 불법설치물 집회신고 했다며 방치?

진양호 경해여중학교 뒤 주택가 골목을 걷다보면 도로 한쪽 약 25m 정도 나무 팻말까지 세워서 막말 수준의 집회 현수막 수십 개가 걸려 있는 모습을 매일 볼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공공도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나무 팻말 수십개가 불법 시설물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바람이 불면은 넘어갈 정도로 위태롭게 서 있어 너무 위험합니다.
도로는 누구에게나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 공공의 공간이며 특정 개인등이 임의로 통제 하거나 점유 할 수 없습니다. 공공도로는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를 특정 개인이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불법 시설물을 방치하면 보행자 안전, 차량통행, 도시미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얼마전 한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변 현수막에 걸려 넘어져 다치기도 해 시에서 날리 법석을 떨기도 했으나, 아직도 그대로 방치돼 일부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시설물을 도로교통법 제68조, 도로법 제75조,건축법 제79조 등 다양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몇 차례 시에 철거를 해달고 신고를 했는데 주택경관과 박ㅇㅇ주무관은 “해당 현수막은 집회현수막에 해당되며,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집회 사용 현수막 옥외광고물법상의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 된다” 면서 “집회 신고 기간 동안 임의 철거가 불가능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 주무관의 불법 팻말 철거와 시민을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집회 신고라도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작은  불편이라도 시민 한사람의 신고가 안전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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