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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시내버스 승차거부
- 번호
- 39584011
- 작성일
- 2025-05-07 23:31:07
- 작성자
-
강○○
- 조회수 :
- 96
- 부서지정 :
-
- 공개 :
- 공개
- 처리 :
-
처리중
151-1번 시내버스 승차거부
2025. 5. 7. 22:50전후 탑마트 서진주점 정거장 앞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중 151-1번 버스를 보고 탑승하려 하였으나 출발하려 하기에 승차출입문 옆을 손으로 두드렸으나 기사는 그대로 출발하였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이나 가장 친숙한 교통수단이며 시민들이 낸 세금일부를 지원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차시간이 다 되고 퇴근시간이 다 되어 가서 그런지, 무조건 달려 빼고 퇴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었겠지요,,,버스를 두드리는데 그대로 출발하였으니까욧
시내버스에는 전방좌우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후 합당한 징계 조치 바랍니다
세금을 내고도 이렇게 승차거부를 당해야 하나요
시내버스는 정해진 코스로 운행만 하면 되다 보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단순히 경고하였다 계도하였다고 공문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당시 버스회사, 버스기사 000에게 어떤 징계를 하였는지, 이후 이런일이 반복 될 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십시요
50대인 저가 이렇게 당했는데 나이가 많은 노인,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할지 그 버스기사 정말 궁금합니다.
시민인 제가 납득할 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