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 강재용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월아산로 1440번길 104-17
T.010-3832-4175
수신 :
1. 진주시장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경남 진주시 문산읍 문정로 471-9
2. 진주시장 환경정책과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2025. 10. 31 (오늘) 오후 4시에 서류를 들고 민원실에 방문하였지만 서류를 민원실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별지
진주시 농축산과-47350(2025. 10. 12.)호 축산법 위반(미등록사육)에 따른 처분 및 의견제출 안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합니다.
1. 발생개요 및 경위
민원인은 2008년부터 항공사진에 보면 157번지에 염소를 사육하여 왔으나, 151번지 아구재 소류지 준설 착공일 2008. 12. 30. 준공일 2009. 1. 14. 흙을 넣었으나 흙이 모자라 나머지 흙을 넣어주지 않아서 157번지에서 151번지로 염소를 이동하였으나 항공사진에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 항공사진이 왜 나오지 않는지 의문스럽습니다. 161번지에는 닭을 기르다가 땅주인이 비워달라하여 151번지로 닭을 이동 하였습니다. 그 역시도 2011년, 2012년, 2013년 항공사진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151번지 해당부지는 2017. 12. 20. 진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진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15.3.24. :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에 의거 적법화 대상축사로 2013. 02. 20. 이전에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추진기간은 1단계 2017. 9∽2018. 3. 24.까지 2단계 2019. 3. 24.까지 3단계 2024.3.24.까지로 추진하였고,
진주시 축산과에서는 진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시행일 2018. 3. 22.이전에 진주시내 가축농가의 실태를 적법화 추진기간 중 무허가 축사 보유현황 실태조사 실시(2016. 6. 20∽8. 12.)하였다고 하였으며,
민원인 강재용은 2008년부터 157번지에서 염소사육을 해오다가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51번지에 염소를 사육하여 왔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에 염소 15마리 사육으로 신고되어 있고 금년도에 직불금 신청시 사육두수 20마리로 신청한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알게 되었고 진주시 환경과에서 축산법위반 사실을 농축산과에 통보하므로 미등록사육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민원인 의견
축산법 위반(미등록사육)에 따른 처분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받기 전 무허가 축사 보유현황 실태조사 실시(2016. 6. 20∽8. 12.)에 대하여 조사하였던 바 금산면에도 9개 농가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통보받아 적법화 추진기간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민원인에 대하여는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탁상행정 또는 고의 누락한 것이 명백합니다.
진주시에서는 위성사진으로 2014년 6월, 2016년 4월 위성사진을 첨부하며 “2014년 6월 사진으로 보아 사육시설 존재하지 않는다”로 표기하였는데 진주시청 축산과 000직원이 출력한 2014년도 사진에는 2016년도 사진과 같이 사육시설이 존재하고 있고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앱의 사용자친화형국토위성영상 2014. 4. 01부터 2014. 5. 31. 위성사진 검색한바 별지 사진 첨부와 같이 신기제1소류지 아래에 사육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인은 2008년부터 157번지 신기 제1소류지 위쪽에 위치한 염소 축사에서 염소를 사육하다가 신기제1소류지 아래의 토지를 매립하여 주므로 2013년경 축사를 옮겨 현재까지 사육 중에 있으며 2014년 4월 위성사진에도 두 곳의 축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2014년 6월, 2016. 4월 위성사진을 문서에 등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한 것으로 이건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하여 법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주시 전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위와 같이 적법화 기간 3단계 추진 및 담당공무원의 무허가축사 보유현황 실태조사를 시행하면서 본 민원인에게만 알려주지 않았고,
진주시 전 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지정 고시하고 2016. 6. 20. 이전에 무허가 사육농가에 한하여 적법화 과정 중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1∽2년 내에 신규허가를 받은 축산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히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 외에 추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신규허가 경위 등에 불법이 있는지 조사 예정입니다.
3. 결론
본 민원인은 이건 처리결과 답변 시 까지 가축 축사를 보존할 것이며 이행 강제금 등이 부과되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본인에게 부과되는 데 대하여는 처분에 따르고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죄에 대하여는 추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025. 10. 31.
의견제출자 강 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