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주시궁도장에서는 일반인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사전에 궁도장 내・외부에 안내문을 부착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9/9일 궁도장에 운동하러 갔다가 허탕을 쳤다.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정말 어이가 없다.
수탁기관인 남강정에서는 행사가 있음을 출입문에 부착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곳에 당일에 부착했다.(사진)
하루전날 신청한 사용허가를 갑자기 내준 진주시 체육진흥과의 잘못이 크다.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궁도장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해놓고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
이는 진주시의 무능인지 수탁기관의 무능인지 모르겠다.
지난 "시장에게 바란다"의 진주시 담당자 답변이다.
4/20문의 [제목 : 진주시 수십억 체육시설 이래도 되나?]
4/28답변내용 : 우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진주시 궁도장은 남강정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운영 관계자에게 기타 이유의 사유로 휴장 시 사전에 궁도장 내・외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문의 [제목 : 진주시궁도장 위탁관리 해지 요청]
5/11답변내용 : 진주시 궁도장은 남강정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운영 관계자에게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궁도장 내・외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긴급한 사유로 휴장이 불가피할 경우 SNS, 밴드, 카페 등을 개설하여 휴장 사실을 안내하도록 통지하였습니다.
2. 남강정은 궁도장의 사용허가를 13~17시로 4시간을 받았다.
궁도대회의 특성은 경기전 준비시간과 경기후 마무리 시간이 필요없다.
남강정의 자체 궁도대회가 14시부터 시작되었고 16시 이전에 끝이 난다.
남강정의 자체 궁도대회가 2시간을 넘긴 적이 없다.
궁도장 사용허가 시간이 2시간이면 충분하다.
9/9일에도 14시부터 시작한 대회가 15시경 본인이 자리를 뜰때 까지 2/3가 진행 되었다.
이대로 진행되었다면 15시30분경에 끝이 났을 것이다.(참석인원 약30명)
훌륭한 체육시설을 이렇게 놀려서야 되겠는가?
이번에 설치한 CCTV만 보면 모든걸 알수 있다.
지난 "시장에게 바란다"의 진주시 담당자께서는 궁도를 모르고 한 답변인것 같다.
7/24 문의 [제목 : 특정단체의 횡포로 일반인의 사용이 제한되는 체육시설 이래도 되나요? (타 종목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8/3답변내용 : 또한, 다수가 이용하는 대관 특성상 경기전 준비시간과 경기후 마무리 시간을 두어 대관하였으며 앞으로는 일반인 사용을 참고하여 대관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3. 궁도장의 안전수칙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
외부인이 궁도장에 오면 안전수칙을 내세워 갑질을 하고 있다.
정작 수탁기관인 남강정은 안전수칙을 지키지않고 있다.
궁도장 사용허가를 받은 9/9일 13:20~13:45분 까지 남강정 회원들이 습사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안전수칙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CCTV 확인요망)
4. 진주시궁도장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 김모씨에게 사용 못하게 하여 실랑이가 있었다.(9/9일 오후1시55분경)
수탁기관인 남강정에서는 아직도 외부인의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한다.
남강정 측에서는 궁도장 실내에서 활쏘는 것은 구경하라면서, 화장실은 사용 못한다는 앞뒤가 맞지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지난 "시장에게 바란다"의 진주시 담당자 답변이다.
5/15문의 [제목 : 인정머리없는 진주시궁도장]
6/1답변내용 : 우리 부서에서는 궁도장 수탁기관 관계자(사두, 사범)를 만나 공공체육시설인 궁도장 내부 화장실을 개방해야 함을 통지하였으며, 추후 진주스포츠파크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공중화장실이 확충되어 체육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진주시궁도장의 수탁기관은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고 시민에게 갑질하고 있다.
이제까지 수십번을 위반해도 구두로 통지하고, 주의를 줬다가 전부이다.
이를 두고 "쇠귀에 경 읽기"라는 속담이 적절한것 같다.
진주시에서는 행정명령을 모든 분야(주차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쓰레기투기, 불법건축물, 불법현수막 등등)에 이렇게 적용하는지 묻고싶다.
진주시에 다음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항목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진주시궁도장의 일반인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사전에 알릴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바랍니다.
이번에도 구두로 주의를 줍니까?
2. 수탁기관인 남강정의 월례회 사용허가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여, 일반인의 사용제한을 최소화 바랍니다.
3. 수차례 말씀드린 안전수칙을 제대로 만들어 부착하길 바랍니다.(현재는 안전관리요원 마다 제각각이다)
4. 진주시궁도장 출입문 가까운 곳에 공공화장실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5. 진주시의 행정명령을 매뉴얼 대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밥 먹듯이 진주시의 지시를 위반하는 수탁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진주시에서 진주시궁도장을 직접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