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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카라반 유료 주차장
- 번호
- 39582007
- 작성일
- 2025-04-06 09:10:06
- 작성자
-
배○○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조회수 :
- 279
- 부서지정 :
-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아래와 같이 진주시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의 제246회 제1차 본회의 발언 뉴스내용을 첨부합니다.
http://www.gn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53
이제는 진주시도 타지자체를 선도하는 적극적 행정업무 문화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일주의,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펼치기를 고뇌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시민들의 주차 민원해소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타지자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뉴스 검색만 해봐도 모범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가까운 남원시청에서 매년 개최하는 '춘향제' 축제에서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도심질서를 위해서 '차박지' 를 운영하는 사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315
전주시 한옥마을 4공영주차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차장 한켠을 차박지로 할당해서 관광객이 하룻밤 정도 편하게 머물다 갈수 있도록 배려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주차 관리인도 매우매우 친절하셔서 또다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요소가 될 정도입니다. 진주시는 과연 어떠합니까?
캠핑카 유료 전용주차장 마련 촉구를 위해 10여년 전부터 진주시청 담당 유관부서에 여러차례 건의와 민원을 넣어도 기계처럼 반복되는 뻔한 답변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폐쇄적이고 안일하고 보신주의적 공무원 문화에서 제발 탈피하셔야 시민들로부터 격려와 응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스스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틀어막고, 억압하는 관리방식과 피동적인 업무 행태에서 벗어나 전향적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정책도 있지만, 도대체 이문제가 얼마나 오래동안 유관부서에서 무책임으로 묵살해왔는지 정말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 관내 캠핑카 및 레저차량은 코로나 시국의 차박 인기와 맞물려 최근 5년동안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 현상이며, 타지자체에서는 주차장 확보 등의 노력을 선행하여 해결해나가는 반면, 진주시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담당부서의 안일함과 무관심, 무책임한 행정업무로 인해 도심의 무분별한 주차민원 사례를 오히려 진주시청이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정용학 시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우선 호탄동 화물공영주차장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캠핑카 주차허용를 고려하시고, 이용률이 저조한 외곽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IC 인근 등의 시소유 유휴부지를 전용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민원도 해결하시고, 유료 이용을 통해 수익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 어려운 일인지 정말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시정 모습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시민들의 응원이 뒷받침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제발 좀 적극적으로 일 하세요. 가족 중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늘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하는것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5-04-15 17:29:35
- 작성자
-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캠핑카·카라반의 주차허가 의견은 반영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2024. 9. 2.부터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현재 총 주차면 수 415면을 초과하여 운영 중이므로
캠핑카·카라반의 주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어려우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 명시되어 있기에
본래 설치 목적에 어긋나는 조례 개정 또한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약 1,300평 가량의 부지를 고정 주차차량(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캠핑카)의 임시보관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주차장 조성 계획 일부에 캠핑카 주차면수 확보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읍면에 위치한 개인주차장에 캠핑카 주차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교통행정과 택시화물팀(☎055-749-8737), 교통시설팀(☎055-749-8745)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