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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 공공주택지구 수용대상 주민이 진주 시장님께
- 번호
- 39593812
- 작성일
- 2025-09-23 13:54:45
- 작성자
-
조○○
- 조회수 :
- 252
- 부서지정 :
-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내 수용대상 토지주 중 한명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47호에 따라 진주 문산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구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토지사용제한, 건축제한, 재산권행사불가, 생활계획 차질 등 주민들의 고통은 하루하루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이 국토부 고시일이 2024년 12월 24일에 시작 된 것이 아닙니다. 지방권 신규 공공택지 대상지로 선정 된 진주 문산이 투기성 토지거래 사전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03년 6월 21일 지정되면서 부터 주민들의 고통은 시작 된 것입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을 개정하여, 보상절차가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발령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주문산 사업지구의 경우, 국토교통부 훈령 제 1733호에 따라 2025년 7월 29일까지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미 2년을 훠씬 넘긴 기간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조규일 시장님은 진주시 행정책임자로서 진주 문산공공주택지구 사업진행 지연에 따른 진주문산지구 주민피해 및 재산권보호를 위해 어떤 행정을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5-10-01 19:03:26
- 작성자
-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지구 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도 공사 및 보상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대책위와 함께 주민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LH와의 간담회 등 다각도로 LH에 조속한 보상 촉구 등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55-749-8866)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