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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02:33 2025/11/18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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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치 시설물 문서 보존기한 만료되면 책임도 없어지나요?

번호
39597653
작성일
2025-11-04 13:26:32
작성자
오○○
조회수 :
242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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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5_092522.jpg(3.6 MB)

면사무소회신본

면사무소회신본

답답한 마음에 부모님께서겪으신 내용으로 질의 및 진정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미천면 안간리 1060-2 일대 과수원 임도 물막이시설물 관련건 입니다.

1.내용
7월 19일 당시 192mm 에 해당하는 폭우발생 되어 개인사유지 물막이 배수로가 파손됨에 따른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여 112접수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되어 용의자 특정, 불송치로 결정문 통보 완료. 

2.불송치 사유
피의자가 평소 보관중인 손도끼를 사용하여 물박이파손 인정.
당시강수량 192mm 폭우내린 사실.마을 뒷산에서부터 다량의 빗물이 마을로 유입하여 공공의 위험성과 긴급성인정.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해 물막이를 파손한 사안으로 동기나 목적이 정당.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

3.피해여부 
물막이 시설이 파손되며 파손된부로 빗물다량 유입되어 많은 피해야기됨. 산사태로 인한 지하수 설비 매몰됨. 
복구비용발생.7천만원

4.해당 설치주관 면사무소 대응
해당 내용 문의 하였으나 수해지역 지정이 되지 않아 지원 어려움 답변과 면사무소 시행 및 설치한 물막이 시설이 파손되어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문서가 보존기간 5년이 지났다는 책임회피성 답변회신.

5.질의
누가봐도 면사무소에서 시행한 부분이며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지 보수 관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막이 설치는 설치당시 공청회나 반상회를 거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가 되었을것으로 압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포장되어 한개인이 파손하여 개인적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시설한 면사무소 , 진주시는 책임이 없습니까?
유지보수 관리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서보존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소유물이 되는겁니까?그러면 답변주십시요.
일회성이라 생각하시면 않되는부분으로 추후 발생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시행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이 되어저야 하는부분임에 확인하시어 또다시 재발되지 않겠끔 해당지자체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답변 요청드립니다.

첨부 : 면사무소 회신본 사진

[답변] 답변

작성일
2025-11-10 17:42:15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물막이시설의 시공 주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점검하였으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존기간(5년)이 경과되어 관련 문서가 폐기됨에 따라 시공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해당 물막이시설이 설치된 농로는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구간으로 판단되어, 예산 여건 및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진주시에서 해당 시설을 시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의 직접적인 조치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미천면사무소 산업경제팀(055-749-38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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