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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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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정차 단속내역을 2023년에 발송하여 납부하라고 합니다. 너무 얼울합니다.

번호
39560486
작성일
2024-03-28 16:49:01
작성자
진○○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조회수 :
423
부서지정 :
교통행정과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2020년 단속된 내용을 2023년에 발송하여 억울하면 소명하거나 무조건 내라고 합니다. 이당시에 어떤 급한일이 있어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 4년 가까이 지난일을 어떻게 기억해내어 소명하라는 겁니까?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전 담당자가 처리하지 않은 것을 찾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4년 가까이되어서 미루다 보낸것이면 업무태만이며, 해당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납고지서에대해서는 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며 2024년 3월 까지고 조회되지 않던 내역입니다. 시장님 억울한 시민을 도와주십시오.
최근 경기가 안좋아 힘든 상황에 이렇게까지 하여 민심을 힘들게 하셔야하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4-04-02 10:54:34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과태료 부과 판결에 대한 이의'로 판단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법원 판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2020년 11월 25일 부과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2023년 12월 13일 이의신청하였으며,
 이에 해당 주정차 과태료는 비송사건 판결 확정 전까지 비부과 상태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조회하는 사이트에서 판결 기간동안 과태료 부과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14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귀하께서는 해당 과태료 고지서 및 고지서 조회내역을 확인하신 후 시장에게 바란다로 민원을 접수하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당시 부과업무를 소홀히 하였던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는 감사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비송사건 판결에 따른 부과절차이므로, 귀하께서는 과태료 고지서 납기일자에 표시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055-749-524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백삼철 
 담당자 맹주백(☎055-749-8667)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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