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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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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는공무원

번호
39478762
작성일
2021-04-11 05:35:37
작성자
정○○
처리부서:
건축과
조회수 :
1072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저는 2017년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려고 건축 설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서류를이행하던중 건축설계사무실로부터 이장님과 주민세사람 동의서를제출 해야 된다고 했어 저는받을 방법이없었습니다.이장과마을주민들과의민원으로인해 힘든사항 이였습니다.그래서 저희는증거 서류를 년도별 사료구매 영수증증거자료를제출하려고 했어나 받아주지않았습니다,당시 (2019년)진주시청 건축과 담당자님께서는 민원때문에 이장님과 주민세사람 동의서를제출해야된다고했어 다른증거자료는 안된다고했습니다. 그래서서류자체를받아주지않았습니다.2018년7월 법이 개정되어 주민동의서징구생략(환경부)지침서 에보면주민동의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시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가축 사육제한 구역지정 이전부터 존재해온 배출시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는 고시에 규정된 7종중 어느 1종만 제출하면됨 이런법이 있는데도 왜제가제출하려고한 년도별사료구매 영수증을제출 못하게 했어며 왜 년도별사료구매영수증은 증거자료로는 안되는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이개정되어 있는데도 왜바르게 집행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의 잘못으로피해를 보고있어니 지금이라도 법을 바로 잡아 집행해주십시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21-04-20 20:34:29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불편 민원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해당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건축허가(신고)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민원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관련 설계사무소장에게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 제출한 사료구입증명서는 사용처 기재가 없어 해당축사에 
 사용된 증명이 안되어 이장확인서를 첨부토록 요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건축과  곽중추
 담당자  김나은(☎ 749-8844)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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