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감사실에서 보낸 답변에 대한 반박자료 2024.2.18.에 대하여 계속 이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8일 행정과 답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앞서 신청하신 38, 39, 47번 민원에 대한 답변은 현장 확인 후 검토하여 처리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 : 38, 39, 47번 민원에 대한 답변은 현장 확인 후 검토하여 처리된 사안입니다. 라고 되어있으나 진주시 감사관 김*호 담당자 김*영 금산면장 손*철 등은 신기이장 대변인역활을 하다가 이제는 답을 하게 없어 신청하신 38, 39, 47번 민원에 대한 답변은 현장 확인 후 검토하여 처리된 사안입니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와서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갈전리 조동이장 고*규 이장님 그리고 갈전 감사 박*권님 010-3884-5235 갈전이사 강*용님 010-5239-2252 이분들에게 확인하였다면 확인할수 있었으나 이분들에게도 확인하지 않았고 누구한테 확인을 하여 처리가 된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시 감사관 김*호 금산면장 손*철은 신기이장 김*숙의 대변인역활을 하다가 답할것이 없다보니 참 한심스럽습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하더니 특혜였었고 김*숙 이장은 갈전 숙원사업으로 신청할수 없었는데도 신청을 하여 숙원사업이 신청이 되었는데도 신청서가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사업이 배정이되어 자금까지 나와 있었는데도 갈전 조동이장 고*규에게 사업이 배정이 되어 자금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다면 사업이 신청이 되었다는 것이 아닌지요? 이런데도 왜 자꾸 새빨간 거짓말로써 답을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여러분.
2024년 2월 18일 진주시 감사실에서 보낸 답변에대한 반박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감사관 김*호, 금산면장 손*철 등은 직위해제 시켜야 하지 않나요? 빠른시일내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또 한번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을 시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는 발송하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기마을 도입부 교량 가각부 확장 공사 신청서에 대하여 귀하께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필요하신 경우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청구하시면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드리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반박 : 위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저렇게 되어있으나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청구하시면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드리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있으나 정보공개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정보공개를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혜였기 때문에 김*숙 이장님이 신청한 것은 특혜였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해주지 않은게 아니신지요? 이에 대하여 진주시장님 진주시민여러분 왜 정보공개를 해주지 않을까요? 정보공개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김*숙 이장이 금산면장에게 신청하였으며 이것이 특혜라는 것입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진주시 감사관 김*호, 금산면장 손*철 직위해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갈전리 832-1에 위치한 카페에서 준공 이후 건축법에 맞지않는 테라스를 설치하여 도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본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4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적방법) 제1항 제2호 다목 1)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건축신고나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구조물은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인 건축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한 반박 : 첨부파일 1번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나온 6번, 7번, 8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시장님 시민여러분.
1번사진의 6번, 7번, 8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번은 도로에 테라스를 설치하였고 6번 테라스 자리는 진주시에서 아스팔트 포장 당시에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고 보상이 작다고 하여 아스팔트 포장을 못하게 한 부분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법 48조가 나오고 이 무슨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7번은 차들이 주차를해 차가 막혀 다닐수가 없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택도 없는 건축법이 나오고 건축법에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으며 감사관 김*호, 금산면장 손*철 등은 실제나와서 확인하였더라면 이런 답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역시도 갈전 감사 박*권님 010-3884-5235 갈전 이사 강*용님 010-5239-2252 이분들에게 물어보았더라면 위의 답을 주지 않았을 것이며 존경하는 진주시장님 , 시민여러분 도로에 차가막히고 테라스가 나와있어서 차가다니지 못한다는 것을 건축법 제84조, 시행령 119조 면적등 신청방법 제1항제2호 다목1,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등은 위의 답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답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아 엉뚱한 건축법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1번사진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진에 설명을 다해놓았으나 거기에 대해 답변은 주지 않고 엉뚱한 건축법을 전제로 하여 답을 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런 감사관 김*호, 금산면장 손*철은 파면조치 해야한다고 봅니다. 경찰이라면 1계급 감봉하였고, 다른곳으로 발령이 나지 않았을까요? 진주시장님께서는 이런사람들을 그냥 두고만 보고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2022, 2023년 소류지 풀베기 인부임 지급 관련 사항은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 문책 조치할 예정이며, 이장 해임과 관련한 사항은 명백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바 횡령 및 착복 등 입증이 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진주시 이·통·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산면에서 사실관계 검토 후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반박 : 위의 진주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증에 보면
제 2023-5310060-0008400호 접수일: 2023.12.27. 처리완료 예정일 2024.01.05. 처리기간(7일한) 되어있으나 진정서 내용에 보면 ‘보안등 설치 및 소류지 작업에 대한 민원’ 수신 : 금산면장 2023. 12. 27,
증거자료
1. 공문서 보안등 설치 및 소류지 작업에 대한 민원
2. 2022년 소류지 풀베기 및 주변 환경정비사업(1차) 인부임 지급내역서, 2022년 소류지 풀베기 및 주변 환경정비사업(2차) 인부임 지급내역서
3. 2023년 소류지 풀베기 및 주변 환경정비사업(1차) 인부임 지급내역서, 2023년 소류지 풀베기 및 주변 환경정비사업(2차) 인부임 지급내역서
4. 갈전 조동이장이 보낸 갈전리 소류지 1차 제초 작업 입금액(면사무소) 이것이 갈전 고*규 이장님이 저(강재용)한테 보낸 문자내용
5. 보안등 설치 동의서 금산면 갈전리 신기부락 187-3, 188-3 신청서
6. 보안등 설치 동의서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384-3
7. 보안등 설치 동의서 진주시 금산면 월아산로 1440번길 62 진주1987
위의 답변을 보면 이장 해임과 관련한 사항은 명백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바 횡령 및 착복 등 입증이 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진주시 이·통·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산면에서 사실관계 검토 후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으나 위의 있는 증거자료 등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출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진주시 감사실에서 진주 지역 주민 고충민원 상담 행사일시 : 2024. 1. 18(목), 10:00~16:00, 장소 : 진주시청 2층 시민홀 이 당시에 진주시 감사실에서 금산면 사무소에 요청한 증거자료들을 1번부터 7번까지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거자료를 다시 요청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장님, 진주시민여러분. 이런 감사관 김*호는 회촉 시켜야 하지 않나요? 이것 역시도 요번 답변을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 신고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시장님.
신기마을 이장님께서는 특혜를 받지 않았나요? 보안등 역시도 특혜를 받지 않았나요? 신기이장 김*숙 이장이 숙원사업 신청한 집앞 복개공사 역시도 특혜가 아닌지요. 특혜가 맞다고 봅니다. 특혜인데도 불구하고 진주시 감사관 김*호, 금산면장 손*철은 특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위의 내용을 천천히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특혜라는 것이 아닌지요? 2024년 2월 18일 진주시 감사관 답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51번, 63번, 66번에 대하여는 왜 답변이 없으신지요? 진주시 감사관 김*호, 금산면장 손*철 등은 금산면 갈전리 신기이장 대변인 역할을 하다가 할말이 없나요? 왜 이에 대하여는 답변을 주지 않습니까? 63번, 66번 보안등은 3년채 불이 꺼져 있었고 국민의 세금으로 전기요금이 3년동안 빠져 나갔습니다. 3년동안 빠져나갔으나 집도 절도 없는 곳에 보안등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이 있다고 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감사하지 말고 직접나와서 확인을 했더라면 이런답을 주시지 않았을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역시도 금산면 조동, 신기 갈전 감사 박*권님 010-3884-5235 갈전 이사 강*용님 010-5239-2252 이분들에게도 왜 확인조차 하지 않았나요? 확인조사 하지 않고 2024년 3월 8일 답변서를 어떻게 보낼수가 있나요? 진주시 감사관 김*호, 금산면장 손*철 등은 해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장님, 진주시민여러분
진주시 감사관 김*호, 금산면장 손*철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가져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요? 이 두 사람은 해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글을 읽어 보시고 조회수가 올라갈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