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법에 의해 한국전쟁전후 좌·우익 관련 피해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신청범위는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군대, 경찰, 미군 및 인민군에 의한 피해 등 (예, 국민보도연맹 사건)한국전쟁전후 좌· 우익관련 사건 및 집단 희생 사건, 해방 이후 불법·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다.
신청자격은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족이나 친족, 사건을 경험, 목격한 분이나 직접 전해들은 분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 및 문의는 도청·시청(☎749-51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민원실(☎02-3406-2500~4)로 하면 되고 주소는: (우편번호 100-728)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30-1 매경미디어센터 2층이며, 신청서는 도청· 시청에서 받을 수 있다.(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