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 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마감된다고 안내하고 아직까지 분담금을 수령하지 않은 시민들은 기간 내에 신청해 환급을 받아 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소유자에게 선납으로 징수해 오던 교통안전분담금 징수제도가 지난 2001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면서 폐지이전에 이미 선납 받은 분담금 중 기간이 미경과한 분담금 잔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 자동차소유자는 모두(법인 포함)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운전면허소지자에게는 최소 50원에서 최고 5,400원까지, 자가용자동차소유자는 최소 400원에서 최대 19,200원까지 환급해 주게 된다.
신청시에는 반드시 환급대상자 본인계좌를 이용해 환급신청해야 하며, 인터넷(bundam.rtsa.or.kr)이나 전국 공통전화(ARS1588-6117), 대표전화(02-2230-6114)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공단본부 및 각 시도 지부 총무과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경남지역 환급신청 문의전화는 ☎055-270-6112, 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