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오는 3월 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를 비롯하여 쥐불놀이, 무속행위 등으로 산불발생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정월 대보름맞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4일 오후 1시부로 밀양·양산 지역을 제외한 경남도내 전역에 산불경계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전 실과소별 직원 1/6씩으로 산불 비상 근무조를 편성 산불지도 담당 읍면동에서 산불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정월대보름을 맞아 본청 각 부서의 직원 1/3과 산이 없는 동의 직원 1/3씩을 산불지도담당 읍면동에 출장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읍면동별로 달집태우기 행사를 하는 장소를 미리 파악하여 산불위험이 없는 장소에서만 달집을 태울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산 가까이에서는 쥐불놀이와 논·밭두렁 및 폐기물 태우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게 되며, 산불위험이 있는 등산로에는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 입산을 통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각 마을별 앰프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실시하는 등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전 직원 및 산불진화인력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대보름행사를 치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