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진주지청에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시행한다.
지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고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상습 또는 중증투약자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인한 자 등이다.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며,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게 된다.
자수한 자 중 단순투약자는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하고,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되며, 상습으로 인한 중독자인 경우에도 치료재활의지 등 확인 후 치료재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치료보호제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
신고를 원하는 자는 창원지검진주지청에 전화(국번없이 127 또는 1301, 760-4572, 4573)로 신고하거나, FAX(760-4555)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