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전국 최초로 가설시설물 설치표준안 책자 발간 -
진주시는 천년고도 진주만의 독특하고 아름답게 디자인된 가설시설물의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환경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도시에 걸맞은 도시미관을 창출하는 선진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설치표준(안)』을 규정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금까지 각종 건축공사장 주변의 가설시설물이 공사장 편의에 따라 각기 모형을 달리하여 무질서하게 설치·운영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가설시설물의 설치표준안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도시건설과 전국체전개최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공사현장 정비와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제작 배포한 책자에는 가설시설물의 종류를 공사안내판, 가설울타리, 공사장가림막, 디카존 등으로 구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별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진주시 이미지그래픽을 활용한 설치표준(안)을 디자인하여 샘플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정돈되고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수준 높은 시공현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디카존이란 장식화된 가설울타리를 배경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휴게공간으로 가설울타리가 현장 구획의 수단에서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감을 갖고 다가가는 친환경 건설현장으로 탈바꿈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진주만의 독특하고 아름답게 디자인된 샘플을 제작하여 수록한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설치기준(안)” 포켓사이즈 카탈로그를 전국최초로 제작하여 무료로 각 공사장에 배부하고 있으며, 시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누구나 수시 사용가능토록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규정한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설치기준(안)”은 우선 시가지내에 연면적 2000㎡이상의 대형공사장 및 철거현장과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이 기준안을 적용토록하고, 소규모 공사장에도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