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시 관내 동지역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총626건 255백만원의 2007년도 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조정하였으며 시설물 소유자에게 납기일인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금번에 부과하게 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교통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8월 한달동안 용도별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부과 조정된 것이다.
특히 차량자율 부제 운영,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이행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시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납기일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납기 내 각급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만약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시 10%의 가산금을 물게 됨은 물론 체납처분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