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추석을 앞둔 15일 오후 4시 3층 대회의실에서 물가대책실무위원 및 추석 성수품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 추석명절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유관기관ㆍ단체에게 협조를 당부하였다.
시는 농ㆍ축ㆍ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중점관리 21개 품목에 대한 감시를 위하여 9월14일부터 10월1일까지 『추석 대비 종합상황실』운영과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가격인상 선도업소에 대하여는 가격인하를 유도하되 불응 시 세무조사를 의뢰하게 되며 농․축ㆍ수산물 지정업체 및 생산농가에 조기출하를 유도하여 매점매석, 담합, 공산품 품질표시, 위조 상품 판매, 부정계량행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판매 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벌이게 된다.
또한 대형유통매점이나 규모가 큰 소매점포 등에 대하여는 판매가격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품질 좋은 상품의 저가공급과 지역생산 농산물 등의 공급을 확대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추석 성수품 및 기타 공산품의 거래로 소비자의 피해와 불만사항도 늘어 날 것에 대비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중앙로지하도상가 분수대 옆에 진주시, 진주YMCA, 진주YWCA 합동으로 『이동 소비자상담센타』를 설치,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하여 사업자와 합의․권고 역할 수행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는 물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시 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가격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유통업체의 『매주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가격 비교 조사 시 홈페이지 게재』, 『지역물가 안정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물가불안 요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