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보건소에서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질환인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 노인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원 이하 지원하고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60세 미만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이며, 건강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여부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이나 가족은 진주시 보건소 치매관리(한울)센터(☎055-749-495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