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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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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장 신고합니다
- 번호
- 46405
- 작성일
- 2016-06-13 19:04:50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819
- 부서지정 :
-
환경보호과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강변으로 항상 운동을 다니는데
주소있는 위치를 보시면 주택위치 인데 그바로 옆에 검은색 비닐로 덮어져있는곳에
불법으로 강아지공장이 있었습니다
소음 냄새 위생 등 너무 심해보였습니다.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곳인지 그리고
강변은 우리 진주시 시민들이 운동겸 산책을 하러 가는곳인데 계속 신경쓰이고 그렇더라구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6-06-17 15:51:10
- 작성자
- 열린시장실
○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신고해 주신 현장에 출장하여 점검한 결과, 집현면 남강로 1899 (덕오리 186-5) 인근 하우스 농가에서 방범용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개는 있었지만, 케이지 설치 및 개를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가는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동 민원과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 계속 될 경우 환경보호과(☎749-8648)로 연락주시면 생활환경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자
환경보호과장 박원석
담당자 김율묵(☎055-749-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