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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정비관련한 부당한 비용산정방법
- 번호
- 38056
- 작성일
- 2012-01-10 18:09:23
- 작성자
-
정○○
- 조회수 :
- 607
- 부서지정 :
-
도시디자인과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진주시는 현재 상대동 일대 간판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판업체 담당자가 점포를 방문하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기까지만 해도
간판과 관련하여 들게되는 모든 비용은 진주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재차 수거비 관련하여서도 부담하는지 확인하였고 그렇다고 하여서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와서 점포에서 부담되는 수거비 20만원에 대하여서는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터라 해당본사 담당자가 진주시에 본사 기준의 시안을 메일로 보내면서
수거비가 든다는 내용을 간판업체 담당자에게 명시하여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최근 간판정비를 책임맡는 담당자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 담당자와 통화하니 수거비까지는 진주시에서 부담할수 없다고 나오시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동의서 서명 당시 했던 내용까지 바뀌는 것인가요.
제가 당시의 말을 녹취했을리도 만무하고 구두상으로 오고간 이야기라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당하기만 하여야 하는 것인지 황당합니다.
이전 담당자와 통화할수 있도록 부탁하니
자신이 담당자인데 왜 과거 담당자와 통화를 하려하냐고 절대 연결해 주지 않더군요.
그리고 간판업체 담당자는 자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며 격앙된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시는데
애초에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본인께서
이렇게 나오시니 어의가 없습니다.
조속히 처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