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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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증축 신고합니다.
- 번호
- 38593
- 작성일
- 2012-04-06 18:25:35
- 작성자
-
박○○
- 조회수 :
- 932
- 부서지정 :
-
건축과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불법증축신고합니다. 공무원출신으로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을하면 안돼자나요.
철거할때까지 시정조치할때가지 신고하겠습니다. 민원처리부탁합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2-04-23 13:40:49
- 작성자
- 열린시장실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진주시 대곡면 와룡리 323, 322-1번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 건축주에게 시정(철거)명령 하였으며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과(☎749-5486, 담당자 김연산홍)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김 복 태
담 당 자: 김연산홍(☎749-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