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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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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공원공중화장실
- 번호
- 38754
- 작성일
- 2012-05-13 17:24:49
- 작성자
-
하○○
- 조회수 :
- 505
- 부서지정 :
-
녹지공원과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석류공원에 놀러갔다가 청소하시는분이 너무 불친절하게
하시길래 억울해서 올립나다.
마침 손에 쓰레기봉지가 있었는데 짜증을내면서 아예 화장실을 못들어 가게
하시네요
공중 화장실이 이래도됩니까?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2-05-17 16:27:55
- 작성자
- 열린시장실
○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공원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 석류공원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공원 내 공중화장실은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 관리
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일부 이용객이 공중화장실에 가정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시설을 훼손
하는 등의 비양심적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석류공원 공중화장실은 5월 13일 정화조펌프 고장으로 오물이 역류하는 등
이용이 불가하여 5월 14일까지 폐쇄하였으며 5월 15일 수리를 완료하여 청결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관리를 하고 있는 인부께도 공원 이용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지도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사오니 앞으로도 우리 시정
에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녹지공원과장: 고 영 도
담 당 자: 정 희 영(☎749-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