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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장 단속반에 대해서

번호
39304
작성일
2012-07-15 15:32:44
작성자
배○○
조회수 :
797
부서지정 :
도시디자인과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7월 13일 금요일 오전 9시경 시장단속반이 살아 있는장어 3kg 가량을 싣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노점을 단속하는것이 그 분들 일입니다만은 가져가는 와중에 저희 어머님을 밀쳐서 넘어지셨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그 연세까지 일하게 하는 저희들 마음도 편치는 않은데 골다공증까지 앓으면서도 일하시는 어머님을 넘어 뜨리다니요...

그 말을 들었을때 저희들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골다공증은 작은 충격에도 척추 등에 큰 무리가 올수도 있다고 전문의가 얘기하던데 혹여 이렇게 해서 다치게 되면 누가 어떻게 보상하시는지요?

그리고 장사해서 하루 벌어 먹고 사시는 어르신들 물건 그렇게 뺏어 가셔야겠습니까?

앞에 있는 아주머니는 민어 11마리 뺏겨다고 하더군요..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 밀치고 가버리고,  뒷날 다시 그 물건 달라하니 와서 가져가라고 그러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찾으러 가면 분명 장어는 살아 있겠지요?

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렇게 뺏어 가신 거겠지요?

혹시 죽어 있거나 쓸수 없게 되었을땐 어떻게 처리 하실 것인지,,그에 대한 저희쪽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 많고 적을 수도 있으나 저희 어머님 재산입니다.

그리고 힘센 장정 몇명이서 나약한 노인을 그렇게 밀쳐서는 안됩니다.

약자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함부로 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것 명심하십시오

p.s 처음엔 공직자 신고 란에 적었었는데 방금 올린 제 글도 볼 수 없네요..
저는 삭제한 적이 없는데 왜 삭제된 글이라고 뜨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2-07-19 13:58:37
작성자
열린시장실
610번 게시글과 동일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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